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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을 수령하는 계좌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서 복지로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절차와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아동수당 계좌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시기
아동수당 수급 중 주거래 은행을 바꾸거나 기존 계좌가 해지 또는 압류되는 등 다양한 사유로 수령 계좌를 변경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므로, 해당 월에 바뀐 계좌로 수당을 받으려면 가급적 급여 지급일 1주일 전까지는 변경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변경 신청 시점이 늦어지면 해당 월에는 기존 계좌로 입금되거나 지급이 일시 중지된 후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될 수 있으므로 처리가 원활하도록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복지로를 이용한 온라인 계좌변경 절차
가장 편리한 방법은 정부 복지 포털인 복지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메뉴 내의 민원 서비스 신청 탭에서 아동수당 계좌변경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새로운 통장의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통장 사본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므로 바쁜 부모님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준비물 및 방법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변경할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하며, 주민센터에 비치된 복지대상자 급여 계좌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부모가 아닌 다른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미리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발걸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계좌변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계좌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아동 본인 또는 아동수당을 실제 수령하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여야만 승인이 가능합니다. 타인 명의의 계좌로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압류방지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특성에 맞는 서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완료 후에는 복지로 내 승인 상태를 확인하거나 다음 달 입금 내역을 반드시 점검하여 정상적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계좌변경과 함께 체크해야 할 다른 수당들
아동수당 계좌를 변경할 때 부모급여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육아수당 등의 수령 계좌도 함께 변경해야 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복지 급여는 동일한 보호자 계좌로 연동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 주체에 따라 별도의 변경 신청을 각각 해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복지로의 통합 신청 기능을 활용하면 여러 복지 급여의 계좌를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되므로 이를 활용하여 번거로움을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